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모자/예방접종
  • 임신준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자→보건소)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2. 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3. 시술 시행
    (대상자→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시작
  4.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5.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 도중 또는 종료된 후에 신청할 시 소급지원 불가

지원신청 대상

김포시 모든 난임부부(소득, 거주지 제한 폐지)

※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지침상 서식으로 제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진단서상 정액검사일은 진단일 6개월 이내여야함
  • 신청일 기준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여성 주소지 기준)
    • 김포시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10:00 ~ 11:30, (오후) 13:00 ~ 17:30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사실혼 난임부부 1차 신청 시 방문신청이 필수, 전화 문의 후 방문(☎031-5186-4153)

정부24 신청 과정

정부24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02-3703-2500(내선번호2번) 이용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도 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 인증(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민원 →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상세과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1566-3232(내선번호 5번→9번) 이용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개인정보활용동의, 본인인증 → 서비스선택에서 신선/동결/인공 선택 → 서비스신청 → 정보입력 → 제출서류 첨부(해당시 제출) → 입력 후 저장 → 신청내역에 [가족정보제공동의여부]가 N이면 배우자동의 해야함 → 배우자분이 e보건소에 접속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 → 신청건에 동의 → 최종제출 → 완료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 간편인증로그인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가능
  •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고,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3개월 내 시술 시작)
    단, 3개월 경과 시 재신청을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가능
  • 지원결정 이후 시술이 달리진 경우 당일에 재신청 및 보건소로 연락
    단, 휴일 시술 시 월요일에 연락 필수
  • 보건소 지원이 처음인 경우, 진단서 제출 필수
  • 체외수정→인공수정으로 또는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시술방법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술 진단서 제출 필요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온라인 신청)본인 및 배우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필요
  • (온라인 신청)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배우자(남편)의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온라인 신청)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항목 중 일부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 난임시술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하여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우선 지원 원칙,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 110만원 초과 불가
    (예시)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50만원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110만원 비용 발생 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은 60만원만 지원 가능

지원범위

지원 횟수 및 상한액 - 시술종류, 지원횟수(건강보험 적용), 지원금액
시술종류 지원횟수(건강보험 적용)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지원기준 확대 : (기존) 난임부부당 25회 → (변경) 출산당 25회 (’24. 11. 1. 시행)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시술지원 신청 공통 제출
  1. 난임진단서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단,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난임진단서 보건소로 제출 필수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외국국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5. 신분증
  6. (방문신청 시 작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보이게 제출

    ※ 휴직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휴직증명서 등 상황별 지원대상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시술비 지원 신청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 7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8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각각 1부
  • 9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 10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⑨,⑩ 생략 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자(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11(부부 중 1인이 외국인)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사실시고 증명 중 1부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시술 완료 후, 약제비 청구
  1. 약제비 청구서 1부 (보건소 작성 가능)
  2.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3. 원외 처방전(시술 기간 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1부
  4.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1부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 카드전표 불가능)
  5. 시술자 본인의 통장 사본 1부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약제비 청구서

정부지원 시술의료기관

건강보험실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괁어보에서 난임시술 선택 → 인공/체외 선택 → 지역 선택 → 검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53
  • 최종수정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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