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홈
- 모자/예방접종
- 임신준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신청 절차
-
신청
(대상자→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 시행
(대상자→의료기관)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시작 -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 도중 또는 종료된 후에 신청할 시 소급지원 불가
지원신청 대상
김포시 모든 난임부부(소득, 거주지 제한 폐지)
※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지침상 서식으로 제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진단서상 정액검사일은 진단일 6개월 이내여야함
- 신청일 기준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여성 주소지 기준)
- 김포시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10:00 ~ 11:30, (오후) 13:00 ~ 17:30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및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사실혼 난임부부 1차 신청 시 방문신청이 필수, 전화 문의 후 방문(☎031-5186-4153)
정부24 신청 과정
정부24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02-3703-2500(내선번호2번) 이용
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상세과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1566-3232(내선번호 5번→9번) 이용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가능 -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고,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3개월 내 시술 시작)
단, 3개월 경과 시 재신청을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가능 - 지원결정 이후 시술이 달리진 경우 당일에 재신청 및 보건소로 연락
단, 휴일 시술 시 월요일에 연락 필수 - 보건소 지원이 처음인 경우, 진단서 제출 필수
- 체외수정→인공수정으로 또는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시술방법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술 진단서 제출 필요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온라인 신청)본인 및 배우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필요
- (온라인 신청)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배우자(남편)의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온라인 신청)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항목 중 일부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 난임시술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하여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우선 지원 원칙,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 110만원 초과 불가
(예시)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50만원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110만원 비용 발생 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은 60만원만 지원 가능
지원범위
시술종류 | 지원횟수(건강보험 적용)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지원기준 확대 : (기존) 난임부부당 25회 → (변경) 출산당 25회 (’24. 11. 1. 시행)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시술지원 신청 | 공통 제출 |
|
시술비 지원 신청서 |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
|
|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 ||
시술 완료 후, 약제비 청구 |
|
|
약제비 청구서 |
정부지원 시술의료기관
건강보험실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괁어보에서 난임시술 선택 → 인공/체외 선택 → 지역 선택 →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