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신청 강조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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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13 |
담당부서 | 하성면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가 중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출입국 신고 및 검역조치를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퇴사, 이직시 제외처리 등)」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자진등록 대상자가 퇴사 및 부서 변동 등의 사유로 축산관계자 제외 요청시 증명 서류를 첨부한 관련 공문을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제출하면 제외 처리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관소개]-[관할구역]에서 확인 ○ 가축사육업의 폐업 신고 완료 시, 관련 시스템(새올정보시스템)과 국경검역관 리시스템(BQMS)의 연계로 인하여 정보 반영 및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 새올정보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을 통해 폐업 신고 시, 해당 정보가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축산관계자 제 외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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