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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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56 |
담당부서 | 김포본동 |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5.3.17.(수) ~ 2025.4.11.(금)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25년 기준 1인 359만원 / 2인 547만원 / 3인 762만원 4인 857만원 등 ○ 주택기준 :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은 부적합 대상,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등 맞춤형 설치지원 * 지원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임대인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건축물대장(전유부), 건물등기부등본,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 문의처 :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031-5186-3522) / 주택과(031-980-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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