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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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운영 사항 등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학교급식법」에 따른 지원 대상 명확화(제4조) 다.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관련 사항정비(제7조) 라. 급식센터의 기능 신설(제8조) 마.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정비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 4. 2. ~ 4. 22.(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금포로 1697 (우편번호 : 10052) - 전 화 : 031)5186-4288, FAX : 031)5186-4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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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