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운영 사항 등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학교급식법」에 따른 지원 대상 명확화(제4조)
다.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관련 사항정비(제7조)
라. 급식센터의 기능 신설(제8조)
마.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정비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 4. 2. ~ 4. 22.(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금포로 1697 (우편번호 : 10052)
- 전 화 : 031)5186-4288, FAX : 031)5186-4259
파일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2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산동
  • 문의 031-5186-3807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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