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선8기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감면 시행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1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점심시간인 11:30부터 13:30까지 불법주차단속 멈춤
김포시 “실질적인 지역경제소비촉진 방안 지속적 수립 및 시행해 나갈 것”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031-980-2326) 작성일 : 2025.04.14
민선8기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감면 시행 상세보기 -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생경제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포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약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시는 현재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37개소에서 2025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0일(12개월 가량)까지 1시간 이내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단, 노상주차장 9개소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안전신문고 6대구간 제외) 불법주차단속을 멈추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민선8기 김포시가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을 살리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시는 현재 ‘지역 경기 체감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제도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의 편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감면 시행이 지역 상점 방문객 증가 및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이동 편의성 증진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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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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